추석 명절 앞뒀는데…'못 받은 임금' 벌써 8200억원
입력
수정
상반기 체불임금 8232억원, 전년 동기 대비 23.7%↑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하고,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
이번 대책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획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화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31일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1조 583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체불임금은 2021년 1조 3505억원, 지난해 1조 3472억원으로 2년 연속 1조 3000억원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6655억원 대비 23.7%나 증가한 상황이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게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 체불금액이 차지한 비율은 2020년 17.6%에 그쳤지만, 지난해 21.7%로 뛰었고 올해 상반기도 벌써 23.9%를 기록 중이다.이에 따라 집중 지도 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한다.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되,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
그 외에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9.4.~10.6.)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9.11.~10.31.)으로 인하한다.
추석 전 4주간 ‘집중 지도 기간’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9.11.~9.27.) 실시한다.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