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상담실장이 치아보험 가입 유도한다?

금감원,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주의보 발령
#. A보험사 소속 모집조직은 치과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B씨와 C씨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내원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공보했다. B씨와 C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하는 등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해 보험가입을 유도한 뒤, 충치 치료를 받게 해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 원을 편취하도록 하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환자의 8.7%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치아보험 관련 보험금 청구가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사기'로까지 진화하고 있다.위 사례처럼 치과 상담실장이 보험설계사 자격으로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한 뒤 치료를 받게 하거나, 치료치아 개수를 허위로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임플란트만 시술만 하고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 보험금을 청구한 수법도 적발됐다.이 관계자는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