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평화의 소녀상 관리 꼼꼼해진다…월 2회 점검 의무화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관리가 더 꼼꼼해질 전망이다.

31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전날 제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관련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한 해 2회였던 소녀상 점검 주기를 월 2회로 늘리고, 육안 점검과 폐쇄회로(CC)TV 점검 내용을 관리대장에 꼭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미전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이 평화의 소녀상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 3월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고 소녀상 앞에서 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가 개최되면서 소녀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