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창용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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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다량의 문자를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창용(국민의힘·당진3)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최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10만4천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선거운동 정보임을 알리는 문구 등을 삽입해야 한다.
최 의원은 이를 어겨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 14만6천여건을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발송 실패 건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최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10만4천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선거운동 정보임을 알리는 문구 등을 삽입해야 한다.
최 의원은 이를 어겨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 14만6천여건을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발송 실패 건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