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2000개 더 늘리자는 野싱크탱크

민주硏 세법개정안 토론회…"영업익 3000억→200억 확대"
내년도 예산안에 "수용 불가, 총지출 증가액 늘려 다시 제출"
긴축을 기조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 다시 제출하라”고 31일 요구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여기에 더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적용받는 기업 수를 20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포기·민생 포기·성장 포기·평화 포기·미래 포기, ‘5포’ 예산”이라며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한 6%는 정부가 내놓은 2.8%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한다.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 정책 토론회’에서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세수 추정치를 내놓지 않은 ‘혼인 증여 공제’ 등을 추산하면 내년 감세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올 상반기 대기업의 순이익이 77% 급감했으며 가구 실질소득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정부가 ‘건전 재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세입 확보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세법개정안에서 야당이 수정을 요구해야 할 항목으로 △반려동물 진료용역 부가세 면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최대 지급액 확대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 도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은 ‘통과 불가 항목’으로 꼽았다. “소수 인원에게만 혜택”이라는 이유에서다.

채 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24%) 적용 기준도 현행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최고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기업은 152개에서 2052개로 늘어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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