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범행한 정신 질환자, 치료감호 정당하다"

폭행과 협박,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강원도 속초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에서 병원장에게 발길질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포장마차 주인을 우산으로 때리기도 했다. LED 전등이나 음료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1·2심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근거가 됐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A씨의 변호인은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 치료감호 명령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