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예치 불가능"…서비스 종료 잇따라

암호화폐 A to Z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이어
헤이비트도 중단 선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내년 7월 시행땐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
고객 수익 재원 사용 안돼
국내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들이 잇달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지난 6월 고객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헤이비트도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헤이비트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국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월요일에 하베스트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베스트는 헤이비트가 운영 중인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다.

헤이비트는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의 배경으로 내년 7월 24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다. 제7조 2항을 짚으며 “당국은 예치된 자산과 동종 및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보내 운용할 수 없고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산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익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규제당국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도에 맞춰 이 법률의 사전 준수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 법안으로 국내에서 암호화폐 예치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다.헤이비트 운영사 업라이즈의 이충엽 대표는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에서는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원본을 보관만 하면 되는 지갑이나 거래소 등에는 필요한 조항이겠으나, 헤이비트 예치와 같이 재운용해야 하는 경우 적용이 힘든 조항”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규제기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문제가 된 타사 서비스의 사례를 고려해 위 법률 조항을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문받았다”며 “한동안 헤이비트는 물론 어느 곳도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헤이비트의 이 같은 법 해석과 관련해 암호화폐업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당국이 융통성 없는 규제 법안으로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아직 법 시행이 10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헤이비트가 법 조항을 과대 해석해 서비스를 급하게 중단하기로 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