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리스크 커져…현실 반영할 수 있게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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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진권 지평 변호사“2020년 5월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3년여간 발의된 법안이 2만2000건에 달합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돼 기업 등 사회 구성원이 갑자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입법 리스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타다금지법 등
3년여간 2만2000여건 발의
사회에 미친 효과 따져볼 것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입법지원팀장·사진)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여 년간 입법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다. 지금은 이공현 대표변호사와 함께 지평 법정책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이 연구소는 새로 제정되는 법과 이 법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김 변호사는 입법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 후 지금까지 이 법으로 20여 개 기업이 기소됐고, 4개 기업 대표이사가 유죄 판결(1·2심)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과잉 입법이란 주장과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쳤고, 법 시행 후에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최근 기업들에 큰 파장을 일으킨 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 역시 입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워졌다고 봤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온라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 ‘헤이딜러’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타다는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다가 ‘초단기 승합차 렌트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한 ‘타다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헤이딜러를 두고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으로 몸집을 키우다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일정 크기 이상의 주차장을 둬야 한다’는 법이 생기면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이 사회를 발전하게 하려면 현실을 반영해 제때제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정된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 시행 후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법정책연구소는 올 하반기부터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법률과 악영향을 준 법률을 추려 소개하는 자료를 정기 발간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