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전 5·18재단 이사장, 긴급조치 위반 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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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국가 손배 책임 인정 안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철우 목사가 파기환송심 끝에 긴급조치 9호 관련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이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목사는 1978년 8월 전주중앙교회 기독행사 모임 장소로 행진하던 중 청년들을 강경하게 진압하는 공권력에 대응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후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무효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 목사는 이를 토대로 재심청구를 했고, 1심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상소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이 목사는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속해 수사 과정에서 폭언·폭행·고문을 했다"며 "공무원(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소송 1·2심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 목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에 관한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써 위법하다"며 "강제수사를 받은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공무원 행위는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명백하다"며 "유사 사건 재발 등을 위해 위자료 액수를 3억원으로 정하지만, 이미 원고가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이 목사는 1978년 8월 전주중앙교회 기독행사 모임 장소로 행진하던 중 청년들을 강경하게 진압하는 공권력에 대응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후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무효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 목사는 이를 토대로 재심청구를 했고, 1심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상소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이 목사는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속해 수사 과정에서 폭언·폭행·고문을 했다"며 "공무원(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소송 1·2심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 목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에 관한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써 위법하다"며 "강제수사를 받은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공무원 행위는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명백하다"며 "유사 사건 재발 등을 위해 위자료 액수를 3억원으로 정하지만, 이미 원고가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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