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집단행동 징계 여부 촉각…교육부 "원칙 안 바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호소문 발표는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교권회복 후속 조치 토론회 막바지에 이 부총리가 참석해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를 두고 교육부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앞서 교육부는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선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 앞 교원 집회에 일곱 차례 집회 중 가장 많은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결집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호소문에서 별다른 징계를 언급하지 않아 교육부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교육부가 이를 일축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서초구 교사 사망에 대한) 추모의 뜻은 같은 마음이고, 다양한 방식의 추모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재차 강조하고 "(집회 결집 인원) 증가가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보도를 두고서서는 "초·중등교육법상 과태료 부과는 학부모가 의무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 체험학습은 법령상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과태료 부과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