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초등학교 10곳 '아동보호구역' 지정…범죄예방 활동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범죄 대응에 취약한 아동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10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고자 2008년 도입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주변 500m 이내 구역을 지정해 순찰,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한다.

도시공원을 제외하고는 각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조사 시에는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이용 아동 수, 주변 구역의 범죄 발생 우려 정도 등을 살핀다. 이번에 송파구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가락초, 풍납초, 마천초 등 초등학교 10곳이다.

신청 학교 중 지역생활권별로 아동 수, 보호자 없이 이동 가능성이 있는 장소 등을 반영해 선정했다.

지정된 곳에는 아동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주변에 어두운 공간이 있는 등 범죄 예방 필요성이 큰 곳에는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시인성이 높은 태양광 LED 표지판을 둔다.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아동보호구역에는 평균 100여개의 CCTV가 설치됐으며 구는 보수·교체 등 성능 개선 작업을 벌이고 2026년까지 400여 곳에 방범용 CCTV 1천20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는 초등학교 42곳, 초등학생 3만1천여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아동이 가장 많다"며 "추후 개선점 등을 살펴 42개 모든 초등학교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을 포함해 100곳까지 아동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