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박람회 2023] 5억 광교아파트 1억2500만원에…GH '지분적립주택'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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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최소 10~25%만 내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지 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경기도에 첫 도입된다. 시범사업지로 선정 된 광교신도시의 경우 현 시세 기준 분양가가 5억원 가량으로 예상되 는 전용 59㎡기준 1억2500만원만 내도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공급 예정인 3만가구 가운데 일정 규모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 무주택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GH는 4일 광교신도시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를 시작으로 경기도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범단지인 광교신도시 A17 블록은 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분이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원가 수준인 분양 가격의 10~25%를 납부해 최초로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를 겨냥해 2021년 9월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다. 광교 17블록의 경우 현 시세 기준 분양가가 5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최초 입주 시에는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원을 부담하고 매 4년마다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가산이자(정기예금 이자율 2% 적용할 경우이며, 이자율에 따라 변동)를 적용해 8100만원(분양 4년 이후), 8700만원(분양 8년 이후), 9300만원(분양 12년 이후) 등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20년 뒤 전체 지분을 취득할 때까지 부담하는 총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김세용 GH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예정이며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한다.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해외 체류 등) 시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공급 예정인 3만가구 가운데 일정 규모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 무주택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GH는 4일 광교신도시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를 시작으로 경기도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범단지인 광교신도시 A17 블록은 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분이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원가 수준인 분양 가격의 10~25%를 납부해 최초로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를 겨냥해 2021년 9월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다. 광교 17블록의 경우 현 시세 기준 분양가가 5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최초 입주 시에는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원을 부담하고 매 4년마다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가산이자(정기예금 이자율 2% 적용할 경우이며, 이자율에 따라 변동)를 적용해 8100만원(분양 4년 이후), 8700만원(분양 8년 이후), 9300만원(분양 12년 이후) 등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20년 뒤 전체 지분을 취득할 때까지 부담하는 총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김세용 GH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예정이며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한다.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해외 체류 등) 시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