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위치한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희생자추모행사에 참석, 추모비에 헌화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오는 5일 오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