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업기술원·환경연구원, 직원 복무·안전 관리 '허술'

도 직속 기관 종합감사…겸직업무 부적절·연구실 안전관리 부적정 등
경남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 복무 및 안전 관리 등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농업기술원과 환경연구원의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 대한 각종 지적사항이 나왔다.

농업기술원 공무원 2명은 1개월을 초과해 출강하면서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소속 부서장의 외부강의 승인만으로 부적정하게 출강했고, 출강하면서 연가 등을 내지 않고 외부강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으로 1개월 이상 지속해서 출강할 때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 시간 내 겸직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은 2021년 9월에서 2022년 6월 사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 출강하면서 연가를 내지 않고 출장 처리했고,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연가·외출·조퇴·출장 등의 조치 없이 48차례 출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기술원은 시약을 취급한 기구나 용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폐수 집수조에 버리고 수탁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등도 위반했다.

지난해 7천여회의 이화학 실험을 진행하면서 연간 약 3천500ℓ의 산과 알칼리류 등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세척 폐수를 저장시설에 유입해 폐수처리업자 등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부적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기술원은 지정폐기물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업기술원 9개 부서는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2021년 6.8t, 2022년 6.02t을 처리하면서 관계법령상 보관기간인 45일을 초과해 보관했다.

지정폐기물 별도 보관장소가 없거나 외부인 접근이 용이한 복도에 폐기물 보관통을 보관하는 등 안전처리 지침을 위반했다. 농업기술원은 기간제노동자 채용 업무와 민간단체 보조금 편성, 계약업무 등과 관련해서도 부적정 처리를 지적받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 및 대책 마련 등을 요청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솔린, 벤젠 등 유기화학물이나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 대상 기간에 배치된 유해인자 취급 연구활동 종사자 50명의 특수건강검진을 규정된 시기에 하지 않거나 그 기간을 지나치는 등 부적정 처리한 것으로 감사위원회는 확인했다.

또 연구원 내 감염병실험실 등 29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안전관리 지침도 위반했다.

연구원은 연구실안전법상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하지만,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원 전체 연구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는 공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때 채취한 시료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점검기관에 즉각 알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신속한 시설개선으로 환경오염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연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 기간 연구원 특정부서에서 총 71건의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길게는 7일간 지연 통보함으로써 지연 통보한 일수만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주의 시설개선 조치가 늦어져 오염물질 배출 및 사업주의 배출부담과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이 밖에 연구원은 복합복사기 임차 용역계약을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부적정 처리하고, 사적인 일을 위해 출장 일수를 늘린 직원의 복무규정 미준수 사항도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 및 직무교육 등을 요청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