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에 엎드려있던 아이를 치었습니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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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차주 과실 100%' 판단한 운전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던 6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운전자는 '차주 과실 100%'라는 보험사의 판단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6세 아이 늑골골절, 기흉, 간 손상
"아이 누운 것 예상 어려워…무죄 가능성"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하 주차장에 엎드려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6살 아이를 역과(轢過·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채 지나감)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의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 중이었다. A씨가 코너 오른쪽 모서리를 돌아나가려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있는 B군을 못 본채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군은 늑골골절과 기흉, 간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에 앞서 B군은 앉았다 엎드리기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사고 지점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했다.
보험사 측은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씨의 과실 100%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를 포함해 해당 영상을 접한 시청자들은 A씨의 과실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A씨는 "어린아이가 보호자 없이 몇십 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블랙박스에는 어린아이 엎드린 것이 잡혔으나, 저의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에 사고지점 두 번 돌아보았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누워있는 아이를 거울을 통해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며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B군이) 과다출혈이 아니라면 곧 건강을 회복하고 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검찰에 갔을 때 검사가 보고 무혐의 할 수 있다. 경험에 의하면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즉결심판에 가지는 않는다"면서도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부모님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