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장 한 채 여탕 들어가 영상 찍은 3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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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직원 제지로 경찰 현행범 체포여장하고 대중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남성은 비슷한 전과가 있었지만,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5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노란 가발에 원피스를 입고 여장을 한 채 대덕구 한 대중목욕탕의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욕탕 직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탈의실 내부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발견했다. 이번 범행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비슷한 전과가 있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