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추모제 참가 연가·병가 교사들, 징계 안 할 것"

교육부, 추모 참여 교사 징계 방침 공식 철회
이주호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스1
교육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 및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며 "교권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선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