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긴급 심의키로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허연회 위원은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나 뉴스타파의 김 씨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로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다.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은 김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의혹'의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려고 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심위 직원에게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유진 위원은 이날 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태원 참사처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긴급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황 직무대행이 전날 국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라 긴급 심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고, 허 위원은 뉴스타파 인터뷰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거듭 반대 입장으로 목소리를 높이던 김 위원은 퇴장했다.

황 직무대행은 "회의 중간에 나간 것은 기권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민원에 대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김만배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신 씨가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