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입력
수정
수영 못하는 남편 계곡 물에 빠뜨려 살해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 달라" 소송
1심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앞서 이 씨는 2019년 6월 남편인 윤모 씨의 사망 후 신한라이프에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이 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등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그러자 이 씨는 2020년 11월 "남편의 보험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 씨(31)와 남편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살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잠적했다. 이 씨는 수영하지 못하는 남편 윤 씨를 4m 높이 바위에서 뛰도록 강요해 물속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공개수배 끝에 2022년 이 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수감 중인 이 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이 씨의 보험금 재판은 이 씨의 형사재판으로 인해 연기되다 지난 4월 이 씨의 2심 선고가 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