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6일 쉰다…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尹대통령 재가…"내수진작 계기"
내년 '0세 月 100만원' 부모급여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확정됐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직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이 지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6일 연휴를 통해 국민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올해 말까지는 0세에게 월 70만원, 1세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