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용역 해지한다던 LH "취소 아닌 이행 절차 중단"

취소업체 손해배상 소송 우려에
"法 검토 후 대응" 한발 물러서
전관 업체와 맺은 648억원 규모의 설계·감리 용역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 상태’라는 입장을 내놨다. 용역계약을 취소당한 업체 중 전관이 근무하지 않은 곳이 있는 데다 대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7월 31일 이후 설계 공모 및 종합심사낙찰제에서 1순위로 선정되고, 전관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된 설계·감리 11개 용역에 대해 계약 절차 이행을 중단한 상태”라고 5일 밝혔다.LH는 자료에서 “전관의 개입 상황과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률적인 검토 이후 개별 대응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청구 및 배임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 취소 여부에 관한 질문엔 “내부 의사결정을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관 카르텔’ 개혁의 일환으로 전관 업체와의 계약 중단과 취소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LH 전관이 없는 경우 계약 절차를 정상 이행하되 전관 재직이 확인된 용역은 심사·선정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당시 LH가 밝힌 전관 확인 설계 용역은 10건, 감리 용역은 1건이었다. 당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중 전관이 없는 업체도 있다는 지적에 이한준 LH 사장은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며 취소 의지를 강조했다.그러나 대규모 소송전과 더불어 전관 업체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우려가 지속되자 원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LH가 전관 업체와 계약이 성립된 것은 취소나 해지해야 하는데, 모두 취소·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경찰 수사를 보고 하겠다고 했다”며 “계약 성립까지 가지 않은 심사나 계약을 위한 협상 절차에 있는 부분은 일단 중단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전관 업체에 대한 계약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입찰 때 LH는 전관 직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 명단 제출 시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