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중국업체 고소…"기술비밀 침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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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계 및 자동차부품업체인 빙링 정보기술테슬라 상하이가 기술 비밀 침해 및 불공정 경쟁 분쟁을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설계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고소했다.
샤오미 투자펀드가 지분 11.9% 소유한 업체
5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상하이 증권 저널의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테슬라는 장쑤성 창저우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업체이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빙링 정보기술을 고소했다.이 회사에 대한 심리는 10월 10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상하이 증권저널은 중국의 산업 데이터 플랫폼인 티엔옌차를 인용해 샤오미의 투자펀드 유닛이 빙링의 지분 11.9%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