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등으로 소방시설 차단시 행동요령 마련…고시 8일 시행

소방청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마련
소방청은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 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감지기 오동작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경보 작동을 정지한 후 시설을 정비하던 중 다른 동에 화재가 발생했다.

경보 작동이 지연되면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소방청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해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이나 정비를 위해 이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해 행동 요령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고시에는 관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동 요령 및 절차가 담겼다.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후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수신될 경우 폐쇄·차단된 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 모든 소방시설을 정상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아울러 즉시 소방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화재 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해 화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화재가 맞다면 초기 소화, 상황전파 등을 해야 한다.

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를 복구한 후 비화재보(오동작)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일반 화재에 비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며 "건물 관계인 등은 이번 고시 내용 및 절차를 숙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