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는 거 같아서"…6개월 동안 유튜브에 칼부림 예고 '결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 댓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6개월 동안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글을 작성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춘천지검은 A씨(43)를 살인예비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에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토대로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초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 집에서는 사용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꾀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