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재산소득에도 부과하자"…野 토론회서 주장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한경DB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토론회에서 "조세를 투입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대체율 유지'를 권고했지만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또 현재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보험료를 기업 및 재산 소득까지 넓혀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됐다.

6일 김성주·서영석·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에선 "재정계산위의 연금개혁안이 재정 안정만을 강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등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공동 주최로 참여해,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계산위가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로 삼은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결정된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보다 저출산 대책에 국가가 의지를 갖고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또 "고령화가 심화되면 생산성과 자본 축적이 낮아질 것이란 전제도 특별한 근거가 없는 가정"이라며 "암울한 미래 전망에만 근거해 보험료율 대폭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꼭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조세를 투입하거나 국민연금을 적립식이 아닌 '부과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 이 근로소득에도 상한이 있어 상한까지의 근로소득에만 부과된다"며 "기업 및 재산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정 교수는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이들 중 고소득, 고자산 계층이 많아질 것이니 이들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발해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발제자로 참석했다. 남 교수는 "재정계산위 위원 15명 중 중립적 입장을 요구받는 정부 측 위원 등을 제외하면 9명 중 6명이 재정안정론자"라며 "보장성 강화론자는 2명으로 애초에 편향적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이나 보험료 외 재원 동원 방안은 배제하고 있다"고도 했다 .

다만 이런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때인) 제4차 재정계산위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추천을 받아 같은 수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 구성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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