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만배 내일 석방…법원, 추가 구속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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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추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7일 0시 이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된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이달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7일 0시 이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된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이달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