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근 오염수집회 금지 부당"vs"보수단체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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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취소 소송…경찰 측과 공방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려다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가 경찰 측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 측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회 부분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9일, 16일, 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지난 3일 경찰은 이를 금지했다.
이들보다 앞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가 같은 시간·장소에 집회를 신고했는데 '집회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가 될 경우 시간·장소를 나눠 개최하도록 권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근거가 됐다. 공동행동 측 대리인은 "두 집회의 목적은 상반되지 않는다"라면서 "선(先) 신고 집회는 '이재명 out', '민주당 out'을 외치는 정치적 집회인 반면 공동행동의 집회는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두 집회는 성격상 서로 방해될 수밖에 없고 그에 맞춰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동행동 측은 경찰의 금지통고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다음 집회가 예정된 9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공동행동은 9일, 16일, 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지난 3일 경찰은 이를 금지했다.
이들보다 앞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가 같은 시간·장소에 집회를 신고했는데 '집회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가 될 경우 시간·장소를 나눠 개최하도록 권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근거가 됐다. 공동행동 측 대리인은 "두 집회의 목적은 상반되지 않는다"라면서 "선(先) 신고 집회는 '이재명 out', '민주당 out'을 외치는 정치적 집회인 반면 공동행동의 집회는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두 집회는 성격상 서로 방해될 수밖에 없고 그에 맞춰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동행동 측은 경찰의 금지통고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다음 집회가 예정된 9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