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연습실서 몸 만져"…동료 성폭행한 전직 아이돌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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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멤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7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다. 그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7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다. 그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