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연휴기간도 비대면 초진 허용할듯
입력
수정
지면A2
대상 지역도 기존 '섬·벽지'에서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범위를 넓혀 야간·휴일·연휴 기간과 전국 의료취약지에선 초진 환자에게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 '의료 취약지'로 확대 검토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야간·휴일·연휴 기간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 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현행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한 없이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만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고령층,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에겐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이 허용됐다. 소아 환자는 휴일과 야간에 약을 처방받지 않는 조건으로 초진 상담을 받았다. 3개월간 이런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진료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을 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면 의료기관이 부족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도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문을 연 의료기관을 찾기 힘든 야간과 휴일 등에도 재진 이력과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재진 기준을 완화해 의료기관 불편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