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강유역환경청 압수수색…10시간만에 종료(종합)

"하천점용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 수사 필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검찰수사본부가 7일 미호강 하천 관리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9시30부터 약 10시간동안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환경청에 검사 2명 등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와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장실을 비롯한 하천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청주지검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라 수사 초반에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며 "하지만 하천점용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통해 궁평2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검찰은 지난 7월 이들 기관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일엔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등 5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