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말"…與, '태영호 쓰레기 막말' 박영순 징계안 제출

與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명예훼손적"
탄핵 언급한 설훈 의원 징계안도 제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천막을 찾아 이 대표에게 항의 중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자당 태영호 의원에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 등 막말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당 소속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이다.장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명예훼손적이고 인신 모독적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태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7년째 외면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자 민주당은 발끈해 인신공격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말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고 분노했다.

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북한에서 쓰레기라고 하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민주당도 이런 뜻을 모르고 한 게 아니라, 평생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설훈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제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증거도 없이 불법 사유에 대해 명확한 지적도 없이 묻지마 식으로 던지고 보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