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서도…"내 자식 우습냐" 교사 협박한 30대 학부모
입력
수정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유치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고하게 신고하고 폭언을 퍼부으며 협박한 30대 학부모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협박은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군(5)이 다쳐서 집에 돌아온 뒤 시작됐다.
당시 교사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준 것으로 알려졌다.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교사는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에 마구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거듭된 유치원 측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라며 교사를 협박했고,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아동학대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교원단체는 이 상황을 뒤늦게 알고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 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