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개봉할 수 있을까…상영금지 여부, 12일 결정
입력
수정
영화 '치악산'을 둘러싼 제작사와 원주시의 갈등이 12일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 다루는 영화다. 하지만 영화 속에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토막 살인 괴담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구의 루머라는 점에서 원주시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치악산' 상영에 따른 브랜드 가치 하락,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원주시 법률 대리인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금돈 측 대리인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시민단체 측도 "실제 발생한 적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 홍보를 돕겠지만,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치악산'이란 제목으로 부천영화제에 출품됐고, 채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영화 도입부에 허구란 자막을 삽입했다"며 "실제 지명을 이용해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 범위 내에 이뤄지며 제목 변경도 받아들일 수 없고, 요구대로 치악산 자체를 묵음 처리할 경우 완성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반박했다.더불어 "노이즈마케팅으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각종 시사회 등이 취소돼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치악산' 개봉일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 다루는 영화다. 하지만 영화 속에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토막 살인 괴담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구의 루머라는 점에서 원주시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치악산' 상영에 따른 브랜드 가치 하락,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원주시 법률 대리인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금돈 측 대리인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시민단체 측도 "실제 발생한 적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 홍보를 돕겠지만,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치악산'이란 제목으로 부천영화제에 출품됐고, 채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영화 도입부에 허구란 자막을 삽입했다"며 "실제 지명을 이용해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 범위 내에 이뤄지며 제목 변경도 받아들일 수 없고, 요구대로 치악산 자체를 묵음 처리할 경우 완성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반박했다.더불어 "노이즈마케팅으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각종 시사회 등이 취소돼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치악산' 개봉일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