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올해 상반기만 2천600명 넘어"

무연고 사망 지자체 공영장례 29일부터 의무화
고독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 2천6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에 2천658명으로 집계됐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천656명, 2020년 3천316명, 2021년 3천603년, 2022년 4천842명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2019년의 연간 인원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무연고 사망은 고독사 중 가장 대표적인 종류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사례를 뜻한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4천482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천109명, 경기 1천99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중 45.6%를 차지했다.

연령대로 보면 70대 이상 노인이 2천17명(41.7%)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40대 미만 '청년 고독사'가 지난해 98명이었다.

청년 고독사는 최근 5년간 매년 70명∼100명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3천667명(75.7%)으로 여성의 3배였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의식을 치르도록 개정된 장사법은 2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 장례를 치러 지자체마다 편차가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공영 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원이 의원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며 "공영장례가 지역 간 편차를 극복하고 보편적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세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