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포럼'…법원 판단은 '사전 선거운동'

법원 "본 선거에 영향"…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 선고
올해 1월부터 진행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 결과가 8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과 관련한 포럼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하 교육감이 포럼의 설립·운영의 주체이고, 포럼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 5명이 이 포럼을 이용해 SNS로 하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사실,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하 교육감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상 원칙 부여를 위해서라도 정당이 관여할 수 없고, 후보 단일화 또한 후보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후보들 스스로 자신을 알리며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본선거와 관련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한 후보 단일화 절차에서 지지 호소 등 후보를 알리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은 포럼과 관련해 이사장 등이 설립해 운영한 것이고 본인은 그들의 부탁으로 합류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 단일화는 정당의 당내 경선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의 지지나 호선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힌 포럼의 회의 기록을 허위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회의록 등에 적힌대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증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포럼의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하 교육감은 포럼 문제 외에도 선거 공보상의 학력 허위 기재, 8만원 상당의 저서 기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교육감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한다.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지역 민선 교육감으로 첫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재판 결과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