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검찰 조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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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500만 달러 대납의혹 포함 조사 절반만 진행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출석했으나 조사 8시간 만인 오후 6시40분께 '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2일 출석 통보에…李 "추후 다시 정하자"
이날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전 10시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했다.검찰은 오후 6시40분께 피의자 조사를 중단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단식 10일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당초 150쪽 분량으로 준비한 질문지 내용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조사는 2시간 조사한 뒤 20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갈음했다고 한다. 일부 질문에 대해선 A4 2장 분량에 달할 정도로 길게 답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예상보다 답변 시간이 길어진 데다 이 대표 측에서 조사 종료를 요청하면서 검찰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과 관련한 질문까지 진행된 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을 포함한 준비된 조사 절반가량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할 것"이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일정이 생겨 출석이 어렵다. 추후에 다시 정하자"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었다. 다만 이날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