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 용역비 150억 직원 계좌로…"법인세 부과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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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역 공급은 A사가 했다고 봐야"세금을 피하려고 150억원가량의 외부 용역비를 직원 계좌로 입금받은 회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컨설팅 업체 A사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회사 팀장들과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을 맺고 회사가 사무실·전화기 등을 제공하는 대신 팀장이 컨설팅 대금의 33%를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2013~2018년 고객들에게 점포권리금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155억여원을 받았다. 용역 대금은 A사 계좌가 아닌 팀장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세무 당국은 2019년 세무 조사를 통해 A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했음을 발견했다. 이에 당국은 A사에 38억원의 세금(법인세 8억5000만여원, 부가가치세 29억여원)을 내리는 한편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팀장들은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수입을 회사 매출로 집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팀장이 받은 용역 대금 전액이 아닌 회사에 낸 33%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한 자는 A사로 봐야 하며 수수료와 매출 전부 A사에 귀속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모든 용역 계약이 A사 명의로 체결됐고 고객들도 A사를 용역 공급자로 인식한 점을 들었다. "매출액 산정이 불분명하다"는 A사 주장에도 재판부는 "회사 경영자들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액 규모를 모두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