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현금할인' 미끼로 돈만 받아 챙긴 일당 4명 구속

TV 등 10∼30% 싸게 판다며 436명에게 9억4천여만원 가로채

유명 포털사이트 쇼핑 게시판에 가전제품 판매 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상품 문의를 하는 사람들을 속여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436명으로부터 9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자신들의 가전제품 판매 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이 재고 등 상품에 대해 문의하면, 이들은 콜센터 상담을 통해 구매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른 홈페이지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면 수수료 등이 빠져 10∼30%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어 피해자들이 계좌이체를 하면 제품은 보내지 않고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꼬리를 감췄다.

콜센터 상담 등에는 모두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피싱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송금책인 B씨를 먼저 체포했다.

이어 계좌정보 분석을 통해 A씨 등 나머지 일당 3명도 차례로 체포했다.

A씨 등은 대포폰 조달책과 자금 관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로챈 돈은 아파트 및 고급 외제 차 구매 비용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물건들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대금 총 6억5천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 규모는 적지만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관련 판례를 참고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며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전국적으로 품귀인 물건을 다수 확보했다는 판매자를 보면 사기를 의심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