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과 조총련 행사 함께 간 인사들…국보법 위반 혐의로 내사

판례상 반국가단체 접촉한 것으로 국보법 위반 가능성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일본어판에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다. 무소속 윤미향(붉은원) 의원의 모습도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평양 조선신보
경찰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 외에 행사 참석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통일부에 따르면 이 행사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8명이 더 참석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조총련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사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한 윤 의원은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와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