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염수 집회 후 횟집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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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진행한 지난달 30일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횟집에서 식사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권이 비판에 나섰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국민 몰래 잡순 '날 것'들은 입에 맞으셨나"라며 "자기기인(自欺欺人·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인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도 믿지 않는 행동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단식 하루 전, 몸에 좋은 해산물로 영양소는 충분히 채우셨나"라고 비꼬며 "'날 것'을 이리 좋아하시니, 단식 또한 날로 먹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자신들도 믿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국민들께 유포하고 거짓 선동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죄 어찌 가볍다고 하겠나"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더 이상 국민을 불안으로 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날로 먹는 단식 쇼'와 '거짓된 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똑바로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10여명은 오염수 방류 7일째인 지난달 30일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방류 규탄대회를 마친 뒤 인근 횟집에서 각종 해산물 등으로 이뤄진 식사를 한 후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후기와 자필 사인이 적힌 방명록을 남겼다.
이 대표는 다음날인 31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는 12일 출석해 재조사를 받는다.지난 9일 진행된 첫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핵심 질문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8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에 종료됐다.
이후 열람은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으나,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열람 조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서명이 안된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국민 몰래 잡순 '날 것'들은 입에 맞으셨나"라며 "자기기인(自欺欺人·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인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도 믿지 않는 행동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단식 하루 전, 몸에 좋은 해산물로 영양소는 충분히 채우셨나"라고 비꼬며 "'날 것'을 이리 좋아하시니, 단식 또한 날로 먹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자신들도 믿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국민들께 유포하고 거짓 선동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죄 어찌 가볍다고 하겠나"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더 이상 국민을 불안으로 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날로 먹는 단식 쇼'와 '거짓된 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똑바로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10여명은 오염수 방류 7일째인 지난달 30일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방류 규탄대회를 마친 뒤 인근 횟집에서 각종 해산물 등으로 이뤄진 식사를 한 후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후기와 자필 사인이 적힌 방명록을 남겼다.
이 대표는 다음날인 31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는 12일 출석해 재조사를 받는다.지난 9일 진행된 첫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핵심 질문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8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에 종료됐다.
이후 열람은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으나,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열람 조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서명이 안된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