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정년 연장"…'2년 재고용'도 뿌리친 현대차 노조

노조, 전날 교섭서 '시니어 촉탁제 1+1'안 거부
파업 앞둔 이날 마지막 교섭 '분수령'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지난 6월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만 64세 정년 연장’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며 5년 만에 파업의 갈림길에 섰다. 교섭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사실상의 2년의 정년 연장 효과가 있는 사측의 절충안마저 거부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날 열린 22차 교섭에서 만 60세 정년퇴직인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니어 촉탁제(숙련자 재고용 제도)’의 계약 기간을 최대 2년(1년+1년)까지 늘리는 추가 안을 제시했다.현대차가 2019년 노사 합의로 도입한 시니어 촉탁제는 정년퇴직인 직원들을 선발해 최대 1년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여기에 1년을 더 연장해 만 62세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상의 2년의 정년 연장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수정안(마지막 근속 1년 임금 10%→5%로 감액)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노조는 “만 64세 정년 연장이 아니고선 어떠한 제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러한 제시안을 완강히 거부했다. 업계는 현대차의 파업 현실화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노사는 이날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교섭은 사측이 제시하는 임금 추가 제시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급 350%+850만원 지급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노조가 이날 사측의 추가 제시안을 거부할 경우 현대차는 5년 만에 파업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노조가 지난달 25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88.93%가 찬성을 택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교섭이 마지막"이라며 "파업을 목적으로 쓰지 않지만 파업하면 끝까지 갈 것"이라고 전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