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정년 연장"…'2년 재고용'도 뿌리친 현대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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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날 교섭서 '시니어 촉탁제 1+1'안 거부
파업 앞둔 이날 마지막 교섭 '분수령'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날 열린 22차 교섭에서 만 60세 정년퇴직인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니어 촉탁제(숙련자 재고용 제도)’의 계약 기간을 최대 2년(1년+1년)까지 늘리는 추가 안을 제시했다.현대차가 2019년 노사 합의로 도입한 시니어 촉탁제는 정년퇴직인 직원들을 선발해 최대 1년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여기에 1년을 더 연장해 만 62세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상의 2년의 정년 연장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수정안(마지막 근속 1년 임금 10%→5%로 감액)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노조는 “만 64세 정년 연장이 아니고선 어떠한 제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러한 제시안을 완강히 거부했다. 업계는 현대차의 파업 현실화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노사는 이날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교섭은 사측이 제시하는 임금 추가 제시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급 350%+850만원 지급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노조가 이날 사측의 추가 제시안을 거부할 경우 현대차는 5년 만에 파업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노조가 지난달 25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88.93%가 찬성을 택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교섭이 마지막"이라며 "파업을 목적으로 쓰지 않지만 파업하면 끝까지 갈 것"이라고 전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