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연 4%' 예금 등장…은행권, 금리 슬슬 올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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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최대 가입 제한 금액도 없어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13일부터 ‘코드 K 정기예금’(만기 12개월 이상) 금리를 연 3.8%에서 연 4.0%로 0.2%포인트 인상한다.
레고랜드 사태 1년…고금리 예금 100조 만기
특히 첫 가입 고객과 카드이용실적 등 복잡한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만 하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부터며 최대 가입금액 제한도 없다.
케이뱅크는 가입 후 2주 이내 금리가 오르면 기존 상품을 중도해지하지 않고도 금리가 소급되는 ‘금리보장서비스’를 적용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 사이에 가입한 고객들은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이달 초부터 연 4%대 금리(만기 12개월 기준)의 정기예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9개 은행이 금리를 공시한 36개 상품 중 6개의 최고 금리가 연 4%대로 집계됐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이 연 4.1%,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이 연 4.02%, DGB대구은행의 ‘IM스마트예금’·‘DGB함께예금’이 연 4%·4.05%, BNK부산은행의 ‘더(The) 특판 정기예금’이 연 4%,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이 연 4.15%였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도 연 3.5~3.85% 수준이지만 일부 은행들은 신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연 4% 특판 상품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권에선 지난해 자금시장 경색을 일으킨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28일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은행은 수신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예금은행 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지난해 10~12월에 연 4%를 웃돌았다.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은행이 금리 경쟁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올 9월 이후 연말까지 도래할 예금 만기 규모가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수신금리 경쟁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