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타다가 '쾅'"…사고내도 자기부담금 '0원' 상품 출시
입력
수정
쏘카,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 신규 출시쏘카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고객이 내야 하는 사고처리 비용을 면제하는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을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추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자기부담금은 쏘카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쏘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쏘카는 고객이 부담하는 최대 금액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면제 상품을 포함해 △5만원 △30만원 △70만원 등 4종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새로운 상품에는 자기부담금 면제 외에도 일부 보장 혜택이 추가된다. AXA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제공해 고객이 예약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경우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사고로 인한 견인, 구난 등을 위한 긴급 출동 비용 등도 보장한다. 회사 관계자는 "상품은 자기부담금 50만원과 100만원 상품으로만 구성되는 일부 고급 차종을 제외한 카셰어링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쏘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쏘카는 일반 자차담보보험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면 쏘카 차량에 대한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쏘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외 사고에 따른 피해는 전 쏘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자손(1천5백만원) △대인(무한) △대물(1억원)로 보장한다.김원섭 쏘카 플릿그룹장은 "쏘카 고객 중 절반 이상이 자기부담금이 가장 적은 5만원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면제 상품이 고객들의 사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더 안심하고 쏘카를 이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