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망교사, '학폭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 신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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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당시 근무했던 학교 교장 앞으로 항의성 근조화환이 쇄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ZA.34467980.1.jpg)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2019년 12월 2일 "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B씨는 A교사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내는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측은 같은 달 12일 학폭위를 열었다. 학폭위는 B씨 자녀에게는 심리상담 조처를 내렸지만, A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학폭위는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등에 대해 처분을 내린다. 때문에 성인인 교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B씨는 A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하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A 교사는 10개월간의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 남편은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며 "저 역시 이를 지켜보면서도 지금껏 속앓이만 해왔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