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묻은 기저귀로 뺨 때려" 어린이집 교사 가족의 청원

"학부모로부터 폭행, 경찰에 고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면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스스로를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전날(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부당한 갑질로부터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달라며 청원글을 게재했다.A씨는 이 글에서 "똥 싸대기를 봤나,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 =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A씨는 "저는 제 아내가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고 믿지만,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처벌 받겠다"라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아내의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사과한 경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어린이집의 CCTV를 경찰에서 조사하면 조사 사항 외 미비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올까봐 (어린이집) 원장들이 억울하지만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 교사도 방어 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는 "어린이집 학부모 C씨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싼 똥 기저귀를 종이 봉지에서 꺼내 자신의 얼굴에 던졌다"며 세종남부경찰서에 C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교사 B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어린 자녀 치료차 병원에 있던 학부모 C씨를 만나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C씨의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 했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은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했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