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피해배상 5000만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