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교육위 소위서 '교권4법' 의결…학폭 생기부 기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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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