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직원, 무임 승차해놓고 "어느 노조 소속이냐"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직원 비위 적발
근무 중 드라마 보고 출퇴근에 공용차 이용
직원 2명 징계처분…김두관 "기강해이 존재"
8월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KTX에 탑승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사진=뉴스1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공개됐다. 전도금(본사에서 보내주는 경비)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코레일테크 직원임을 내세워 열차 무임승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은 올해 4월과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 직원 2인을 각각 징계처분했다.먼저 지난 7월 열린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된 A씨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9개월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사택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에 공용차량을 자주 이용했으며, 1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자택을 다녀올 때도 이를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주유비는 전도금 처리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또 업무를 핑계로 조기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근무 중 지침을 어기고 드라마 등을 시청한 사실들도 드러났다.

지난 4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공무직 사원 B씨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기차의 무임승차를 요구하거나 무임승차 발각된 후 불필요한 언사를 내뱉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보였다.B씨는 2021년 12월 노동조합 지부장 회의 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승무원에게 사원증을 보이며 무임승차를 요구했다. 승무원이 이를 거부하자 "어느 노조 소속이냐, 코레일 직원은 되고 자회사는 안 되느냐"고 따졌다.

올해 1월에도 포항에서 기차 이용 도중 무임승차가 발각되자 "자유석에 있는 코레일 직원에게 가서 다 표 끊어라. 코레일 직원들에게는 찍소리 못하는 게"라고 막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 도덕적 기강해이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고강도 감찰 등을 통해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