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구글 反독점 재판

"매년 13조 들여 검색엔진 장악"
美법무부, 경쟁자 진입 방해 주장
구글 "보수·업데이트 비용" 반박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1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하면 사업 관행을 바꾸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어 정보기술(IT)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연방법원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미 법무부는 재판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휴대폰과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 무선사업자들에 수십억달러를 지급하는 등 불법으로 독점권을 유지했다는 것이다.구글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을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했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이 사파리의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에 40억~70억달러(약 5조3200억~9조3100억원)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법무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글 대리인인 존 슈미틀린 변호사는 “이는 파트너사들이 적시에 보안 등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이라며 “이용자는 몇 번의 클릭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소송은 1998년 이후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며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사업부 일부 매각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