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한도 대폭 줄인다

금융당국, 대출 급증에 긴급처방

DSR 산정 최장 40년으로 제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도 축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바꿔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DSR 산정 때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변동금리 주담대에는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낮춰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가 장기 대출이 투기 수요에 악용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차주별로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면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담대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DSR을 산정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축소했다. 오는 27일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금융위는 이날 은행 보험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